음식점에서 짜장면 한 입 먹고 분노한 남성의 결말
음식점에서 짜장면 한 입 먹고 분노한 남성의 결말
의자 던지고 식당 주인 폭행…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주문한 짜장면이 불었는데 바꿔주지 않았다고 식당 사장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MBN 뉴스 캡처
한 남성이 자신이 주문한 짜장면이 '너무 불었다'는 이유로 식당 사장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5일. 당시 남성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다. A씨는 짜장면을 한 입 먹자마자 직원을 불러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음료와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식기구를 들고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손님 세 명이 더 있던 상황.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 주인 B씨을 폭행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면이 불었다며 바꿔 달라고 요청해 다른 손님에게도 똑같이 나갔던 짜장면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행패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식당 CC(폐쇄회로)TV에는 이 같은 난동을 부리고 태연히 담배를 피우는 A씨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A씨는 다른 손님의 얼굴을 밀치는 등 다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우리 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60조). 하지만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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