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모 이용해 11세 아동 유사강간한 택시기사…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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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모 이용해 11세 아동 유사강간한 택시기사…항소심도 징역 7년

2026. 09. 27 16: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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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고 친모와 성관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1세 피해 아동과 친모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불러내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뒤,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와 성관계를 하고 아동을 유사강간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거 봐봐" 음란물 틀어주고 친모와 성관계…이어 아동까지 추행

사건은 택시기사 A씨가 승객으로 만난 뒤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해온 B씨와 B씨의 11세 딸 C양을 불러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3년 가을쯤 B씨에게 피해자와 함께 나오라고 연락한 뒤,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이들을 태우고 군산시의 인적 드문 바닷가로 이동했다.


이어 A씨는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C양에게 "이거 봐봐 좋은 거, 이거 보고 있어"라며 남녀 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이 재생되는 휴대전화를 건네 시청하게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양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관계를 마친 A씨는 옆에 앉은 C양에게 "오늘따라 더 예쁘네"라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


친모의 지적장애 이용해 범행…수사 과정서 허위 확인서 종용도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친모 B씨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IQ 58의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사 단계에서 B씨에게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원심 유지"

1심을 맡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상빈)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를 택시로 유인한 뒤 음란물을 보게 하고 모친과 나체로 성관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이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불쾌감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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