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아이 낳을 13세~20세 여성 구함" 현수막 건 60대 남성이 받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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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아이 낳을 13세~20세 여성 구함" 현수막 건 60대 남성이 받을 처벌

2022. 03. 10 13: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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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고 앞, '아이 낳을 여성' 찾는 현수막

옥외물광고물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변호사 "성범죄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

여고 앞에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한 여고 앞에 '아이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건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A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 트럭을 몰고 등장했다. 트럭에는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사이 여성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 하단에는 연락처로 보이는 번호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지만, 이내 다른 곳에 다시 현수막을 설치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9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법률은 광고물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제5조 제2항 제2호). 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 =조소혜 디자이너



하지만, A씨의 혐의는 더 추가될 수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10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수막에 아동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A씨에게 아동복지법이나 성범죄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현수막,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

실제로,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는 '혼자 사는 험한' ,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등의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우선 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법률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데(제17조 제5호), 현수막 문구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학대 행위다(제71조).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 /로톡DB

성범죄로도 판단될 수 있다. 고 변호사는 "아이 낳고 살림을 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권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그 외에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형법 제287조) 또는 △추행, 간음, 결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을 유인한 혐의(형법 제288조)도 고려할 수 있고 고광욱 변호사는 말했다.


현수막 만들어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광욱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은)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과는 무관하게 성립되는 범죄"라고 설명하며, A씨의 주장을 지적했다.


한편, 해당 현수막을 제작해 준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A씨에게 현재 적용된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르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작'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경찰서 관계자는 "현수막 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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