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면 라이터 공짜⋯'서비스' 아니고 '불법'입니다
담배 사면 라이터 공짜⋯'서비스' 아니고 '불법'입니다
작은 친절이 법적 처벌로 돌아온다

공짜 라이터 하나 줬을 뿐인데 담배 판매업이 취소될 수 있다. /셔터스톡
"담배 한 보루 사면 라이터는 서비스입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말. 한 보루에 5만 원에 육박하는 담뱃값을 생각하면, 몇백 원짜리 라이터를 서비스로 주는 것은 당연한 '인심'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실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담배 판매 시 라이터 제공, 법적으로 어떤 문제 있나
담배사업법 제18조 제5항은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담배가 반드시 사전에 공고된 가격으로만 판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별 판매자가 임의로 담뱃값을 할인하거나 올려받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직접적인 가격 할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가격 할인'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라이터나 다른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그 물품의 가치만큼 담배 가격을 할인해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500원짜리 라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사실상 담배를 500원 할인해서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관계자는 "라이터같이 소액 사은품을 주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제18조 위반이 된다"며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해 해당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가격 할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모두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사업법이 이렇게 엄격한 이유
담배사업법이 가격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담배사업법의 주요 목적이 "담배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담배는 과거 전매제도 하에서 국가가 독점 판매했던 품목이다. 현재는 민간에 개방되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규제를 받는 상품이다.
이처럼 담배 판매가격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가격 경쟁을 통한 담배 소비 증가를 막기 위함이다. 만약 판매점들이 경품이나 할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담배 가격을 낮춘다면, 담배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장님이 받게 되는 처벌

- 1차 위반(과태료 50만 원 및 영업정지 1개월): 담배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고된 판매가격을 위반해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2차 위반(과태료 100만 원 및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부터는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3개월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 3차 위반(담배 판매업 취소): 가장 심각한 처벌은 담배 판매 자격 자체를 잃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최근 5년 내에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판매자가 한 번 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담배 판매업 지정이 취소된다. 즉, 더 이상 담배를 팔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장님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어떤 형태의 경품도 제공 불가: 라이터뿐만 아니라 성냥, 휴지, 껌 등 어떤 형태의 사은품도 제공할 수 없다.
- 묶음 판매도 주의: 담배와 다른 상품을 묶어서 할인 판매하는 것도 실질적인 가격 할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 포인트 적립 제한: 담배 구매에 대해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현금 할인 불가: 당연히 직접적인 현금 할인도 불가능하다.
소비자도 알아야 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법규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단골 가게에서 서비스로 라이터를 받는 것이 가게 주인에게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일부 판매점에서 '라이터는 별도 구매'라고 안내하는 것도 이러한 법적 규제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인색하다고 오해하지 말고, 법을 준수하는 정당한 영업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