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팅 앱 '조건만남' 13세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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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팅 앱 '조건만남' 13세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판결

2025. 09. 10 12: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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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과 인식 부족 이유로 무죄 확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한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2024년 11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엇갈리는 진술, 항소심도 '증거 불충분'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양과 함께 있었던 친구 D양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피해자는 '조건만남'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D양은 "피해자와 함께 조건사기를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성관계 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강간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D양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위해 피고인을 만났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 등에게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관계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도 '무죄'

검찰은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채팅 앱 프로필을 보고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고,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만났기 때문에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가출했다"고 말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참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합49 판결문 (2024.1.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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