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해산청구 청원 싸움, 한 달 뒤 청와대는 어떤 답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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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해산청구 청원 싸움, 한 달 뒤 청와대는 어떤 답변 할까

2019. 04. 30 16:5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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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00만 돌파한 '해산 청구' 청원에 긴장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도 하루 만에 14만 넘어

성승환 변호사 "정당 해산은 청원 내용 부적절"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이미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30일 오전 동의자 100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오후 4시 기준 12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결집력이 놀랍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원 게시자가 이 청원을 등록하며 올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과 정부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중략)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29일, 이 청원 내용 중 ‘자유한국당’ 단어를 ‘더불어민주당’으로만 바꿔 동일하게 작성된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동의자 수는 30일 오후 4시 기준 14만 명으로, 만만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의자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도 한 달 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길래 많은 국민이 이처럼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는 “우리 헌법 제26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그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 처리는 청원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청원권과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서로 성격이 같지 않다는 게 성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1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참조해 만든 것으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청와대 국민청원은 헌법 및 청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 단순한 의견 수렴 수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청원권’은 각국의 현대 헌법에서 거의 빠짐없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 내용이 헌법상 인정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념인데요.


성 변호사는 또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활동이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한국당 또는 민주당 해산과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은 특정 정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정당의 해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성 변호사는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하면 그 결정이 선고된 때 정당이 해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례가 유일한 정당해산 결정례(2013헌다1)입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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