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산책로에 나타난 1m 도검…70대 남성 ‘긴급 검거’
공원 산책로에 나타난 1m 도검…70대 남성 ‘긴급 검거’
허리에 찬 칼날만 70cm, 시민 불안감 고조
“신변보호 위해” 주장했지만 법은 용납 안 해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 연합뉴스
늦은 밤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인근 공원 산책로. 평범한 산책길을 긴장으로 뒤덮은 것은 한 70대 남성의 등장 때문이었다. 허리에는 총 길이 1m, 칼날만 70cm에 달하는 도검이 검집에 꽂혀 있었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은 위협적인 살상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5일 이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도검은 경찰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무기였다.
“신변보호 차원” 그러나 법은 달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 시비가 붙은 일이 있어 신변 보호를 위해 차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은 그의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도검을 소지하려면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처럼 허가 없이 도검을 지니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게다가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다.
법적 처벌 불가피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
경찰은 해당 도검을 압수하고 정확한 입수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신변보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없는 도검 소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A씨는 총포화약법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