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 리뷰 썼다가 '2000만원 배상' 소송 당했다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퇴사한 회사 리뷰 썼다가 '2000만원 배상' 소송 당했다면?

2026. 09. 09 13:5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명예훼손 위자료 1000만원·업무과실 1000만원 청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퇴사한 회사에 대한 후기를 회사 리뷰 플랫폼에 남겼다가 형사 고소를 당했던 A씨. 다행히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회사는 이번엔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회사는 A씨가 쓴 리뷰로 인사담당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A씨의 업무 누락으로 1000만원의 가산세가 발생했다며 그 배상을 동시에 요구했다.


A씨는 인수인계조차 받지 못한 업무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형사 사건까지 이겨냈는데, 민사소송에서 거액을 물어주게 될 수도 있을까?


퇴사 리뷰, 형사 '무혐의'에도 위자료 1000만원?


A씨는 약 8개월간 재무회계팀 대리로 근무했던 전 직장에 대한 리뷰를 회사 리뷰 플랫폼에 남겼다. 그러자 회사는 인사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고소했지만,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변호사들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더라도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사소장에 적힌 주장과 증거를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리뷰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회사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실제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리뷰는 다른 구직자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최근 법원의 주된 판례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무혐의 처분 역시 민사 재판에서 A씨에게 유리한 자료로 작용한다.


"인수인계 없던 업무", 가산세 1000만원도 내 책임일까?


회사가 청구한 나머지 1000만원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세금 가산세에 대한 것이다. A씨가 재직 중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2회 제출하지 않아 1000만원의 가산세가 나왔으니 이를 전액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거나 상급자에게 지시받은 적이 없었고, 매달 자문을 구하는 세무법인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설령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손해 전부를 떠넘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 근로 조건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책임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박수범 변호사는 "판례상 업무 성격, 지시 여부, 인수인계 여부, 급여 수준 등을 종합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수인계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은 책임을 다툴 중요한 사정이 된다.


## 변호사들 "전액 배상 가능성 낮아…회사의 관리 책임 따져야"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가 2000만원을 모두 배상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재무이사가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A씨는 전달받은 자료를 회계처리하는 역할이었다면 책임 범위를 다툴 중요한 사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세무법인이 가산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회사가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소송 절차 내에서 회사 측이 보유한 업무분장표, 재무이사와 주고받은 메일 등 내부 자료를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