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멱살 잡고 얼굴 때리는 건 기본…머리에 끓는 물까지 부은 40대 아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버지 멱살 잡고 얼굴 때리는 건 기본…머리에 끓는 물까지 부은 40대 아들

2022. 05. 02 18:03 작성2022. 05. 19 22:5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심 징역 10개월 → 2심 징역 1년 6개월

부모의 선처 호소에도 오히려 형량 늘어

상습적으로 70대 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고령의 부친을 폭행하고 끓는 물을 머리에 부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우리가 아들 잘못 키운 탓" 부모는 선처 호소


지난해 3월, A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자택 거실에서 아버지(72)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에 여러 번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했다.


이틀 뒤, A씨는 아버지가 쓰고 있는 모자를 벗겨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A씨는 함께 있던 어머니(72)의 뒤통수도 때렸다.


끓는 물을 아버지의 머리에 부어 각막과 결막에 화상을 입게 한 일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어머니가 스스로 부순 것처럼 위증해달라고 교사(敎唆·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되자, 아버지에게 분풀이를 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아들을 잘못 키운 자신들의 탓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재판부는 "과거에도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김청미 부장판사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