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이 올렸든, 보좌관이 올렸든⋯페북에 올린 성착취물, 처벌은 '이것'에 달렸다
박재호 의원이 올렸든, 보좌관이 올렸든⋯페북에 올린 성착취물, 처벌은 '이것'에 달렸다
박재호 의원의 SNS에 올라온 '성착취물'⋯10분 동안 게시됐다가 삭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유포죄 적용될 수 있는 사안
"잘 모르는 일, 계정 관리는 보좌관이 한다" 변명, 통할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의 SNS에 '말레이시아어'로 된 글과 영상이 하나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성착취물'이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박재호 의원 페이스북⋅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6일 민생과 정치 관련 글로 가득하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의 SNS에 평소와 달리 '말레이시아어'로 된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번역하면 '소녀는 계속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말레이시아 어린이를 돕자는 '국제협력' 차원의 게시물이 아니었다. '성착취물'이었다. 박 의원의 SNS 계정이 성착취물을 편집해 올리는 블로그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동영상이 노출된 것이다.
해당 동영상은 게시된 지 약 10분 만에 삭제됐다. 그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모두에게 공개된 공식계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잘 모른다"는 입장이다. 평소 보좌진들이 해당 SNS를 관리하는데, 실수나 해킹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에 성착취물을 올려, 공개하는 행위는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성폭력특별법'상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도 있는 행위다. 그렇다면 박 의원의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해봤다.
원칙적으로 이번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유포죄'다. 유포죄는 불법촬영물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 타인에게 퍼뜨리는 행위에 적용된다.
여기엔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무법인 참진의 이홍걸 변호사는 "(영상을) 공유하거나 직접 게시한 경우 모두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때 그 대상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일 경우 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②불법촬영물이 아닐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1호'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즉, 박재호 의원의 SNS에 올라간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법무법인 방향의 정광진 변호사는 "게시된 영상이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 음란물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가능성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SNS 관리자로 보좌진을 지목했다.
법률 자문

이에 대해 이홍걸 변호사는 "당연히 계정의 명의자인 박재호 의원이 책임질 일"이라면서도 "실제로 그 관리를 보좌관이 했음을 박재호 의원이 증명한다면 보좌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계정 명의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운영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훈민의 민성욱 변호사도 "유포죄의 처벌은 실제로 유포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만일 박재호 의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비록 해당 계정이 박 의원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보좌관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성' 여부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계정에 성착취물을 올렸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유포죄는 고의에 의한 행위만 처벌할 뿐, 과실인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박 의원이 올린 것이어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주장처럼 '실수로 벌어진 일'이 맞다면, 이번 사안은 어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성욱 변호사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만일 이 사안의 영상이 실수로 게시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정광진 변호사도 "보좌관이 실수로 음란물을 게시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