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못한 의사가 옮겨간 성형외과는 비방해도 될까?
수술 잘못한 의사가 옮겨간 성형외과는 비방해도 될까?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한 여성이 성형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자신을 시술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B씨(A성형외과의원 원장)는 2015년 7월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자신의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수술을 잘못 해 놓고도 성의 없이 재수술 상담을 하는 곳”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욱이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이 카페뿐 아니라 다른 카페에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한 C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가 된 시술은 의사 D씨가 다른 병원에 근무할 때 C씨에게 행한 것인데, 의사 D씨는 이후 직장을 옮겨 2014년부터 지금의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C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는 형사소송 외에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는데요.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 C씨가 '재수술 상담을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씨의 행위로 2016년 다른 환자가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자신을 시술한 의사 D씨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고, A성형외과가 후속치료를 해줘야 함에도 회피하고 있어 게시글을 올린 것이기에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의 매출 감소 역시 2015년 메르스, 2016년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 환자 수가 감소한 것과 경쟁력 저하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C씨가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성형외과의 영업소득은 병원 경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아 영업손해에 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B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