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안 하는 렌터카 그냥 견인해가면 어떻게 될까?
반납 안 하는 렌터카 그냥 견인해가면 어떻게 될까?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출장이나 외근, 여행 등을 위해 급하게 차량이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한 렌터카. 최근에는 신차부터 외제차까지 가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오토리스나 장기렌트 같이 빌리는 방법 또한 다양해져 차를 빌리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빌린 후 반납하지 않는다면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이 차를 빌려 쓴뒤 반환하지 않아 렌터카 업체 직원이 몰래 견인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렌터카 회사인 A사는 2012년 1월경 강 모씨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임대했다가 1년 9개월 후인 2014년 10월 강씨에게 계약해지와 차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강씨가 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정산을 요구하면서 차량 반환을 거부했는데요.
A사는 신용정보회사에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회수, 차량 소재 확인과 추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렌터카팀 직원인 박 모(37)씨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이 아반떼를 몰래 견인해 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A사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아 승용차 임대 영업을 해왔는데요. 계약을 해지한 후인 2015년 7월경 이 차를 B씨에게 재임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B씨가 이 아반떼 승용차를 광주 서구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렌터카회사 직원 박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몰래 견인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2015년 7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B씨가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몰래 견인해갔습니다.
그리고 A사는 이 승용차를 신용정보회사가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해 9월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고객이 반환을 거부하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렌터카 회사 직원 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반떼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몰래 견인하여 자기 또는 A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A사의 직원으로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영득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데, 법원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아 결국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