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50m 음주운전은 정당행위"…음주 전과 5범의 주장, 안 먹혔다
"내 50m 음주운전은 정당행위"…음주 전과 5범의 주장, 안 먹혔다
"다른 차량 통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 주장
항소심 재판부 "긴급한 상황 아냐"…징역 1년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인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셔터스톡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이미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시간, 술을 마시고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m가량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운전 행위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정차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담당한 이 판사는 "설령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즉각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통상황에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