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SNS 달군 '허경영 전화'…불법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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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SNS 달군 '허경영 전화'…불법 아닐까?

2021. 11. 15 10:02 작성2021. 11. 20 15:0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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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정 후보 지지⋅반대 부탁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지난 주말 SNS를 뜨겁게 달군 허경영 후보의 전화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봤다. 사진은 지난달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는 허 후보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주말부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후기가 SNS에 잇따라 올라왔다. '02'로 시작하는 해당 전화의 정체는 허 후보의 대선 투표 독려 전화였다.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된 허 후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해당 전화를 일종의 '밈(meme·인터넷을 중심으로 모방을 거듭하는 유행)'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불법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투표 참여 권유 허경영 전화는 불법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투표 참여를 권유한 내용의 '허경영 전화'는 불법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니다. 이 조항에도 제약 사항이 네 가지 있긴 하다.


①집을 방문해서 하는 투표 권유 활동 ②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하는 투표 권유 활동 ③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권유 활동 ④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 같은 표시물을 사용해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는 불가하다.


이번 허경영 후보의 전화도 자신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면 불법이지만(③), 이러한 내용은 없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허 후보의 전화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전화라면 국민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네이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주말 사이 '허경영 전화'가 SNS를 뜨겁게 달궜다./ 게티이미지코리아·네이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이 수신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해당 전화를 받은 누리꾼들. 여기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까. 물론 불법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했거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화였다면 문제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이 제50조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홍보 전화나 문자는 이러한 영리성이 없다고 판단돼 여기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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