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흉기 협박⋅성매매⋅마약…그 약사는 이번에도 실형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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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흉기 협박⋅성매매⋅마약…그 약사는 이번에도 실형 피했다

2022. 09. 30 11:23 작성2022. 09. 30 11:2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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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여자친구에게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매매에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셔터스톡

교제 폭력은 예사였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했고,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 그런가하면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 마약까지 투약했다.


이런 행동을 한 30대 남성 A씨의 직업은 '약사'였다. 그런 A(37)씨가 실형 선고를 피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약국에서 청소 도구 등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머리에 커피를 붓거나, 폭언⋅협박을 했을 뿐 아니라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 '여자친구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범행 이유였다. 또한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엔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3차례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겐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 결과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6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한 검찰 측 항소로 2심이 열렸다. 하지만 2심에서도 달라진 건 없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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