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정경심 교수 매섭게 비판한 임정엽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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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정경심 교수 매섭게 비판한 임정엽 판사

2020. 12. 23 16:12 작성2020. 12. 23 16: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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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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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이어, 정경심 교수 재판⋯그리고 이재용 재판까지

대형 사건 많이 맡은 임정엽 부장판사는 누구?

23일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을 맡은 임정엽 판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구형한 수준(7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상 밖의 중형이었다.


1심 재판을 이끈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말미에 정 교수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정 교수가 재판 내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는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과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꾸짖었다.


임정엽 부장판사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 주었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판단하면서 정 교수가 사회에 끼친 해악을 특별히 꼬집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입을 뗐다.


이어 "피고인(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코링크PE에 자신의 동생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2002년부터 판사 생활⋯'초대형 사건' 유독 많이 맡은 그

오늘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임정엽 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2년 수원지법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창원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유독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사건을 도맡았다. 지난 2014년 광주지법에 있을 때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형사재판을 처리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맡았다.


형사재판의 표본으로 불려⋯'우수 법관' 선정되기도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광주지법에 근무할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9명 중 1명으로 뽑혔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계기였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들에게 최대한 발언 기회를 보장했다. 재판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유가족에게 마이크를 넘겨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들의 질문을 받았다.


검찰과 변호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재판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는 유가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유가족 배려를 위해 1시간 30분 안팎 재판을 진행한 뒤에는 20분 휴정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재판도 철저히 피했다. 이외에 피고인들의 식사 시간까지 고려한 재판을 이어갔다.


이런 재판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판 중심주의를 준용한 형사재판의 표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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