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보니 343만원 결제…그 뒤엔 긁고, 긁고, 또 긁은 '바가지 사장' 있었다
술 깨보니 343만원 결제…그 뒤엔 긁고, 긁고, 또 긁은 '바가지 사장' 있었다
업주 "결제 때 피해자 의사결정 결여 상태 아니다" 주장
종업원 "업주, 평소 받을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다" 진술
준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한 40대 유흥주점 업주에게 준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한 40대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홍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 B씨가 만취하자 실제 주류 대금인 86만원보다 많은 133만 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로부터 30분 뒤 200만원, 또 10분 뒤엔 10만원을 추가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343만 6000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준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48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는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할 당시 의사결정 능력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주점 종업원 C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추가로 술값 결제를 계속 했던 것이 맞고, 피고인 A씨가 장부 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 했다.
이 사안을 심리한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추가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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