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속옷 훔쳐 집행유예 받은 60대, 이번엔 스토킹으로 법정구속
아파트 이웃 속옷 훔쳐 집행유예 받은 60대, 이번엔 스토킹으로 법정구속
속옷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 범행
수차례 전화 걸고, 문 두드려⋯징역 8개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60대 남성이 이번엔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셔터스톡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렸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이웃인 70대 B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쳤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B씨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치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7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A씨처럼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고인 A씨가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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