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에 노인 앉혔다고 환불해달라던 '양주 고깃집 행패' 모녀가 받은 처벌
옆자리에 노인 앉혔다고 환불해달라던 '양주 고깃집 행패' 모녀가 받은 처벌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각각 벌금 500만원

지난해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 대표를 상대로 자신이 결재한 음식값을 돌려달라며 욕설·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고깃집에서 음식을 다 먹은 뒤 행패를 부리며 환불을 요구하고 협박한 모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박수완 판사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시작됐다. 모녀 관계인 A씨와 B씨는 이날 해당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대뜸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식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며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말하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다.
또한 A씨는 고깃집 대표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X 주고 뺨 맞는다"는 등의 욕설도 퍼부었다. 딸 B씨도 이후 고깃집에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고깃집을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관할 양주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고깃집 주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었다. 이에 당시 양주시 위생부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박수완 판사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