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측 적반하장 보복 고소, 김수열 변호사의 불송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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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측 적반하장 보복 고소, 김수열 변호사의 불송치 전략

2026. 01. 30 16:2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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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부모 입 막으려던 '적반하장' 명예훼손

수사관 유죄 심증 뒤집고 '불송치' 이끌어내

수사관의 유죄 확신 꺾은 김수열 변호사,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무혐의’ 반전을 가져왔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가 오히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학부모가 법조계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벗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이미 유죄 심증을 굳혔던 수사관의 판단을 법리적 근거로 뒤집은 극적인 사례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지키기 위해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로 둔갑해 기소 위기에 처했으나,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학폭 피해 알렸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홀로 임한 조사서 기소 위기

의뢰인은 학생 자녀 A를 둔 학부모다. 자녀 A는 학교 친구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이후 의뢰인은 A의 친구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B가 우리 아이(A)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알게 된 B의 부모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강한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관의 유죄 확신으로 검찰 송치가 유력해지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명예훼손 전문 김수열 변호사를 찾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가 이끌어낸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 수사 초기의 유죄 심증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확정 지은 결과다.


“그 시각 현장에 없었다” 수사관 확신 꺾은 알리바이와 팩트

사건을 맡은 김수열 변호사는 즉각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했다. 이미 1차 조사가 끝난 상황이었기에, 수사관이 던진 질문과 고소인의 주장을 ‘현미경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결정적 근거를 역으로 추적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각에 의뢰인이 아예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입증했다. 또한 고소인이 ‘허위’라고 주장했던 상대 학생 B의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허위성’을 무너뜨렸다.


이어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설령 해당 발언을 했더라도 이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일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호소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개인이 확보하기 힘든 CCTV나 기관 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수사의 흐름을 반전시켰다.


경찰, ‘비방 목적 없음’ 인정하며 최종 불송치 결정

김수열 변호사의 집요한 반박과 탄탄한 법리 구성 결과, 경찰은 수사 초기 판단을 철회하고 김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 내용 중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수열 변호사는 “학부모 간의 갈등은 감정의 골이 깊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수사관의 심증이 이미 굳어진 악조건이라도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해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초기 대응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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