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중단'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특감반 비위 의혹 이후 344일만
[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중단'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특감반 비위 의혹 이후 344일만
2019. 12. 04 10:49 작성2020. 01. 16 19:12 수정
![[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중단'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특감반 비위 의혹 이후 344일만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1-16T19.12.37.036_721.jpg?q=80&s=832x832)
청와대 남쪽 출입문에 경비대원들이 오가고 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다. /연합뉴스
검찰이 4일 오전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한 건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수색을 당한 이후 344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2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그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수사관이 목숨을 끊으면서 연기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협의 아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으로 강제수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협조인 셈이다.
과거 청와대에서 진행됐던 검찰 압수수색도 모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와 협의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