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DNA채취 헌법소원 '각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DNA채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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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DNA를 채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된 A씨가 DNA채취 출석 요구를 받자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DNA를 채취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A씨는 이미 DNA 감식시료 채취에 동의해 채취를 마쳐 기본권 제한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디엔에이법 제5조 1항 4호 중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판단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같은 판단을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판단을 반복해 밝힐 만큼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