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에 대하여
내용 증명에 대하여
2018. 07. 13 09:22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민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이 많이 사용되고,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작성 방법 등에 대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을 적고,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와 서명을 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위 서면을 2부 복사를 한 후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1부를 갖고 있고, 수신인에게 1부를 보내고, 1부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약 1년정도 내용증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후에 분쟁이 생길 경우, 발신인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수신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점, 내용증명을 수신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점,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