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슈퍼카 사진 올리며 '신의 타점'으로 불렸던 '주식 고수'의 최후
SNS에 슈퍼카 사진 올리며 '신의 타점'으로 불렸던 '주식 고수'의 최후
'신의 타점'이라 불리며 유명세 끌었지만⋯모두 사기
재판부 "피해자들 엄벌 탄원 고려"…징역 8년 선고

슈퍼카와 명품 시계·가방 등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주식 고수' 행세한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유튜브 캡처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약 160억을 뜯어낸 3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액을 돌려주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지난 2018년부터 A씨는 조작된 주식 수익률 그래프를 SNS에 게시하면서 주식 고수인 척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의 타점', '인스타 아줌마' 등으로 통했다.
이를 이용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161억원을 챙겼다. A씨는 투자금액의 5~10%를 매달 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투자 강연 대가로 154명에게 1인당 330만원씩 총 5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법률 제3조는 사기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 사안을 심리한 이규철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거액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계속 다른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원리금을 못 갚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A씨의 수익률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의 수강료를 내고 투자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투자 수익 등을 조작해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 외에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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