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쫀득 쿠키 레시피, 저작권 있을까? 김수윤 변호사가 말하는 레시피의 법적 권리
두바이 쫀득 쿠키 레시피, 저작권 있을까? 김수윤 변호사가 말하는 레시피의 법적 권리
김수윤 변호사 "요리법은 아이디어라 저작권 인정 안 돼"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 속에서 원조 업체가 유사 제품에 밀려 피해를 호소했다. 레시피와 명칭은 보호가 어렵지만, 부정경쟁 성립 가능성은 있다. /연합뉴스
최근 디저트 업계를 강타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 뒤에는 원조 업체의 눈물이 있었다. 디저트 브랜드 '달라또'는 이미 2024년부터 쫀득 쿠키를 개발했고, 지난해 4월부터 두바이 초콜릿을 접목해 판매해왔다고 호소했다.
대기업까지 가세해 동그란 모양의 유사 제품을 쏟아내는 사이, 정작 아이디어를 처음 낸 원조는 '짝퉁' 취급을 받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라또 측은 경쟁 업체들이 제품뿐만 아니라 SNS 홍보 영상 구도와 자막 폰트까지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두바이'라는 국가명 때문에 상표 등록조차 쉽지 않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억울하게 아이디어를 도둑맞은 것 같은 상황, 법은 과연 원조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의 김수윤 변호사가 이 달콤하고도 씁쓸한 분쟁의 법적 해법을 제시했다.
레시피 베끼기, 괘씸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많은 창작자가 "내 레시피를 도용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지만, 법의 시각은 냉정하다. 김수윤 변호사는 "요리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데,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나 기능적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 쿠키의 배합비나 조리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한다 해도 저작권 침해를 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름도 문제다.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명칭 역시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힘들다. 김 변호사는 "상표법은 산지(두바이)와 상품의 성질(쫀득 쿠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명칭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를 특정인이 독점하면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짝퉁' 잡는 무기, 부정경쟁방지법에 있다
그렇다면 원조 가게는 눈 뜨고 코 베이듯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김수윤 변호사는 여기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레시피나 이름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타인의 노력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레시피를 참고한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포장지, 로고, 매장 인테리어까지 교묘하게 모방해 소비자가 원조와 혼동하게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달라또 측의 주장대로 경쟁 업체가 홍보 영상 구도나 자막 폰트 등 마케팅 요소까지 베꼈다면,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브랜드의 식별력"이라며 "레시피를 감추는 데 급급하기보다 우리 브랜드만의 독창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계하고 방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