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쿠키 드리고 싶은데, 혹시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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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쿠키 드리고 싶은데, 혹시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2021. 11. 11 18:21 작성2021. 11. 20 15:1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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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 기념해 교사에게 쿠키 주고 싶다며 글 올린 중학생

"김영란법에 걸릴 듯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11월 11일 일명 '빼빼로데이'를 기념해 선생님께 수제쿠키를 선물하면 김영란법 위반일까. 한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중학생의 이 고민. 로톡뉴스 확인 결과, 빼빼로데이에 교사에게 수제쿠키나 빼빼로를 주는 건 김영란법의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1월 11일 일명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한 인터넷 포털에 자신을 중학생이라 밝힌 누리꾼의 진지한 고민 글이 올라왔다. 빼빼로데이를 기념해 교사에게 쿠키를 드리면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소소한 선물이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면 안 된다'는 기특한 생각을 한 이 학생. 실제로 해당 포털에는 같은 걱정을 하는 비슷한 또래들이 꽤 있었다.


로톡뉴스가 이들을 위해 답을 찾아봤다.


김영란법 적용되는 대상⋯공직자·언론인·교사 등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이 법은 ①부정한 청탁을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업무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 있다면 3만원이 넘는 식사,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③적용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 바로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따져보면 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교사와 학생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관계라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교사는 학생을 지도·평가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로톡DB

게다가 학교 교사라면 김영란법 대상이다. 권 변호사는 "사립과 공립학교 교사 모두 적용된다"며 "학원강사나 과외 교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원칙상 학생이 학교 교사에게 선물 등의 금품을 주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어긋난다. 선물을 한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금액을 넘어선 안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김영란법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품목 등의 경우엔 선물을 허용하기 때문이다(제8조 제3항 제8호). 김영란법 소관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통해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이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과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권재성 변호사는 "그 밖의 예외 사항에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도 있다"며 "수제쿠키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학생이 빼빼로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교사에게 수제쿠키나 빼빼로를 주는 정도는 김영란법의 예외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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