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한 배우 박해미 부부, 협의이혼 절차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혼에 합의한 배우 박해미 부부, 협의이혼 절차는?

2019. 05. 20 14:5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배우 박해미 씨 /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박해미 씨 남편인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명을 사망케 한 지 10개월여 만에, 이 부부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편 곽지현 변호사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혼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합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서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이렇게 작성한 합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닌데요.

곽 변호사는 “개정 친족상속법에 도입된 이혼숙려기간제도 때문”이라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만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숙려기간제도는 부부가 이혼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며 자녀의 행복을 배려하게 하고, 성급한 이혼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협의이혼은 줄고, 숙려기간이 없는 재판상 이혼만 오히려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고 곽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곽지현 변호사 / 이미지 출처 : 법률사무소 편 홈페이지


황민 씨처럼 수감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곽 변호사는 “수감 중인 자와 이혼을 원할 경우 배우자의 재소자증명서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방문해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서류를 받은 교도소장은 재소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이혼서류를 작성하여 다시 가정법원에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의 절차부터는 통상의 협의이혼과 동일하며,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부부는 완전히 남남이 된다는 것이 곽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인데요.

곽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만 진행할 수 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어렵다”면서 “이혼과 관련한 필수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이 되는 것이지, 부부 쌍방이 이혼을 하겠다는 정도의 의사만 있는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해미 씨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과 자녀양육에 대해 합의한 구체적인 부분은 일절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편 곽지현 변호사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