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서 앞사람 골프채에 맞아 봉합…"네 과실 70%" 주장, 대응법은?
골프연습장서 앞사람 골프채에 맞아 봉합…"네 과실 70%" 주장, 대응법은?
분당 골프연습장서 상처 2cm 봉합, 병원비 100만 원
고소 뒤 돌아온 사과, 그런데 "네 과실 70%"

골프연습장에서 앞자리 이용자 골프채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가 과실치상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다. /'JTBC News' 유튜브 캡처
사과는 했다. 하지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경기 성남 분당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앞자리 이용자가 스윙한 골프채가 뒷자리 A씨 머리를 때렸다. 상처는 2cm가량 벌어져 봉합이 필요했고, 병원비만 100만 원가량 들었다.
A씨가 상대방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 사과가 돌아왔지만, "피해자 과실 70%, 본인 과실 30%"라는 주장이 뒤따랐다. 연습장 측은 그 뒤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네 탓도 있다"가 형사처벌 막지는 못한다
과실치상죄는 형법상 범죄다.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다른 상해 범죄에 비해 무겁지 않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 여부가 사건 향방을 크게 좌우한다.
가해자가 "네 과실도 있다"고 주장해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논리는 아니다.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치상은 성립하고, 피해자 과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요소일 뿐이다.
다만 피해자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해자 쪽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
'과실 70:30' 같은 비율 다툼이 실제 효력을 갖는 곳은 민사 손해배상이다. 민법상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깎는 제도)가 적용돼, 인정된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감액된다.
상대방의 "과실 70%" 주장은 형사 성립을 막으려는 논리라기보다, 배상액을 낮추려는 민사 논리에 가깝다.
골프연습장 책임도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타석 간격이나 안전망 같은 안전관리가 부실해 사고가 났다면, 시설 관리자도 민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시설 구조와 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연습장에서 다쳤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부터 챙겨야 한다. 이는 상해 정도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다.
사고 당시 CCTV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니, 문자나 서면으로 빠르게 요청해야 한다.
목격자 연락처와 타석 위치·간격도 사진으로 남겨둬야 한다.
형사(과실치상 고소)와 민사(치료비·위자료 청구)는 별개 절차다. 합의를 볼 때는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까지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과실 비율을 주장하며 다툰다면, 골프연습장 책임까지 함께 따져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