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 손녀 옆에 잠든 며느리 덮친 시아버지…'식물인간'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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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 손녀 옆에 잠든 며느리 덮친 시아버지…'식물인간'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2025. 08. 08 17:2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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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존적 상황 악용해 추행·강요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쓰러진 뒤, 어린 자녀와 함께 의지할 곳은 시댁뿐이었다. 하지만 안식처가 되어야 할 그곳에서 20대 며느리를 기다린 것은 위로가 아닌 시아버지의 끔찍한 욕망이었다.


어린 손녀 곁에 잠든 며느리에게…점점 대담해진 범행

비극의 시작은 2019년 9월, 피고인 A씨의 아들이자 피해자 B씨(29세, 여)의 남편인 C씨가 낙상사고로 쓰러지면서부터였다. C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B씨는 홀로 어린 딸을 돌봐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시아버지 A씨는 B씨와 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비극적인 동거가 시작됐다.


A씨의 범행은 해가 바뀐 2020년 1월 새벽부터 시작됐다. A씨는 어린 손녀 옆에 잠든 며느리 B씨에게 몰래 다가가 등 뒤에 누워 자신의 배를 허리와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 B씨는 잠든 척했지만, 뜬 눈으로 공포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유다.


A씨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다. 2월의 어느 새벽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며느리의 엉덩이에 손을 올리기까지 했다. 급기야 5월에는 방문을 잠그고 자는 며느리에게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같이 자자"고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화장실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겁에 질려 방에서 나온 며느리를 약 2시간 동안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너 때문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폭언으로 '같이 잘 것'을 강요했다. B씨가 끝까지 응하지 않아 강요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그녀에게 그날 밤은 지옥과도 같았다.


법원의 질타 "죄질 매우 나쁘다"…그럼에도 집행유예, 왜?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는 A씨의 죄질을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함께 생활하게 된 피해자의 의존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식처가 되어야 할 주거지에서, 믿고 의지할 대상이어야 할 시아버지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간병과 양육 문제로 상황을 회피할 수조차 없는 형편이었기에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라고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심지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A씨는 재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 B씨는 법원에 시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합85 판결문 (2025. 3.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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