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헛걸음 유도하는 '구치소 접견 피싱' 주의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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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헛걸음 유도하는 '구치소 접견 피싱' 주의보 내려

2019. 05. 30 15:0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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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수임을 하겠다며 구치소 접견을 요구한 뒤 수임은커녕 상담료도 내지 않는 경우’를 이른바 ‘구치소 접견 피싱’으로 규정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구치소 수용자들은 변호사에게 “다른 수용자들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자신을 접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이런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접견 피싱 관련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불특정인으로부터 수용자 접견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법률상담이 유료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변협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수감자들은 신규 변호사나 여성 변호사의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순차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접견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접견을 요청받은 변호사가 “먼저 접견비를 입금하라”고 하자 “접견비는 걱정말라”며 제발 와달라고 사정한 수감자가 정작 접견 당일 변호사가 찾아가자 접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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