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성(姓)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이것' 신청하세요
어머니의 성(姓)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이것' 신청하세요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의 '성(姓)' 따르고 싶다면?
변호사 6명의 답변은 "법원에 '이것' 신청하세요"

A씨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5년 넘게 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없다. 자신의 성(姓)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려고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7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 경제권이 없었던 어머니는 세 자매를 키우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반면 아버지는 이혼 당시 1~2년 동안 월 양육비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5년 넘도록 만난 기억도 없다.
A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며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姓)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도움이 될만한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가정법원에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우리 법(민법 제781조)은 자녀의 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거치면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법원의 판단 근거는 자녀의 이익이다. 이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유지했을 때 A씨가 학교, 사회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도 필요하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A씨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성인의 경우 범죄 은폐⋅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된다"며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위해 성본변경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구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 서류 작성에 신중하라는 취지다.
'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 김태헌 변호사⋅법무법인초석성남분사무소 김정수 변호사⋅법무법인 평화 박현우 변호사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기본 항목은 '현재의 성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의 구체적 사례', '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그 액수', '아버지와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이다. 법원에 진술하고 싶은 사정을 추가로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기본적인 증명서(가족관계⋅혼인관계⋅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다. 필요에 따라 법원이 A씨의 아버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서울가정법원은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던 성⋅본변경허가 신청 사건에서 "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아버지가 변경에 반대할지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며 "친부의 성을 유지할 경우 아이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허가 확정을 받았다면 다음은 신고다.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등에 신분증명서,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재판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한장현 변호사는 "그러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