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누범, 수사 중 '차털이' 재범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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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누범, 수사 중 '차털이' 재범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2025. 09. 25 21:2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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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에도 멈추지 않은 절도, 법의 심판대 위에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청주에서 자전거를 훔쳐 팔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 중에도 차량털이 범죄를 6차례나 더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동종 전과가 있어 누범 기간인 A씨의 이번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전문가들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수사기관 조사 중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씨가 받은 혐의와 예상되는 처벌은?

A씨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상습적 또는 누범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한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이 적용된다.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상한이 2배까지 가중된다. 따라서 A씨는 최대 4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형량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 '양형' 절차를 거친다. A씨의 경우, 형량을 높이는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중형이 예상된다.


  • 누범기간 중 재범: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상습성: 자전거 절도 5건에 이어 차량털이 6건을 추가로 저지른 점은 죄의식이 희박하고 범죄를 반복하는 상습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 수사 중 재범: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된다.


  • 상당한 피해액: 자전거 400만 원과 현금 등 60만 원을 합해 총 46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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