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0만원 수익' 약속해 수천만원 투자...돌아온 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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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만원 수익' 약속해 수천만원 투자...돌아온 건 100만원?

2026. 06. 23 12:5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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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조금 줬으니 죄 없다"는 뻔뻔한 주장

전형적인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카톡 및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지인 B씨의 말에 5000만원을 건넸다. 약속한 수익은 들어오지 않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변명만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보이는 전형적 사기 수법이라며, 계좌이체 내역과 녹음 파일을 확보해 형사 고소에 나서라고 조언한다.


'월 600만원 수익' 믿었는데... 돌아온 건 "나 몰라" 태도


A씨는 한 지인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에 5000만원을 넣으면 매달 600만원씩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거금을 건넸지만 약속된 수익은 없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뒤늦게 지인은 월 100만원씩 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다"라며 생색을 냈다. 끝내 "나 몰라"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A씨의 속만 타들어 갔다.


'코인 채굴' 미끼에 또 2600만원 송금


설상가상으로 A씨는 다른 지인 C씨에게도 당했다. 이번 미끼는 '코인 채굴'이었다.


2600만원을 넣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또 넘어갔다. 결과는 같았다. 투자금을 받은 지인은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피했다.


짧은 기간에 두 지인에게 7600만원이라는 거액을 떼였다. A씨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카톡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있다면 증거 활용 가능


A씨가 겪은 두 사건 모두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로 볼 수 있다.


먼저 월 600만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한 것 자체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코인 채굴 사기 역시 실제 채굴 사업 없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증거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카카오톡 대화가 없더라도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A씨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투자 사실을 인정하거나 변명하는 내용'을 확인해야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건을 해결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으로 만들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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