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혀가면서도 '손가락 욕'…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처벌 달라질 듯
잡혀가면서도 '손가락 욕'…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처벌 달라질 듯
승용차 훔쳐 달아난 중학생 4명⋯경찰에 붙잡혀 가면서도 반성 없는 모습
현장 보도하던 취재진 향해 '손가락 욕' 까지

지난 24일, 중학생 3명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A군이 경찰에 이송되면서 한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도됐다. /셔터스톡·유튜브 '엠빅뉴스'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길가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 이들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안에서 버텼다. 그중 1명이 구속될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었다. 그런데 결국 경찰에 붙잡혀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의 탄식을 자아내는 모습이 나왔다.
이 모습을 보도하던 취재진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4명의 일행 중 가장 먼저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A군. 그의 키는 경찰들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A군은 카메라를 발견하자 렌즈를 쳐다보며 당당하게 팔을 뻗었다. 가운데 손가락을 든 채였다.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군에게 불리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학생인 A군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절도 건으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손가락 욕을 한 사실이 A군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진지한 반성은 중요한 양형 기준"이라며 "취재진 등을 모욕한 행위는 특수절도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성인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수절도를 저지른 상황에 취재진을 향해 모욕까지 했으니 법원은 "A군이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더 엄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손가락 욕을 한 행위는 특수절도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인정돼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수절도만으로도 보호처분 6호 이상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언론에 보도될 만큼 큰 관심을 받은 사안인 데다가 취재진을 향해 모욕까지 했으니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나누어져 있다. 6호 처분을 받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보다 무거운 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이송 중 언론을 향해 대놓고 욕설을 했기 때문에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선처하는 데 느끼는 부담감도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이 처분의 수위는 낮아진다. 류제형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처분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라면 위에서 말한 보호처분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진규 변호사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