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짬뽕 민원 넣었더니…"사과하라"는 군의회 의장, 명백한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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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짬뽕 민원 넣었더니…"사과하라"는 군의회 의장, 명백한 직권남용

2025. 09. 19 11: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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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 요구

피해자 "불이익 생길까 무서웠다"

군의원이 민원인에 보낸 문자 메시지 모습. /JTBC News 유튜브 캡처

배달시킨 짬뽕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더니, 군의회 의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 단골집이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사과하라"는 황당한 요구였다.


양평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직원들과 주문한 배달 음식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식당에 항의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고, A씨는 결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다. 주말 저녁, A씨는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 황 의장은 "군의원이고 군민의 대표"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과드리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가 항의하자 황 의장은 자신이 해당 식당의 오랜 단골이며 사장과 친분이 있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양평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무섭고 떨렸다"고 토로했다.


결국 해당 식당은 위생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황 의장을 경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의장의 '단골집 구하기', 직권남용 해당하나

A씨의 주장처럼 군의회 의장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먼저 직권남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직권남용을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라고 본다. 황 의장의 직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개인의 민원사건에 직접 개입해 조율하는 것이 아니다.


황 의장이 '군민의 대표'라는 공적 지위를 내세웠지만, 그 목적이 '사적 친분'이 있는 식당 사장을 위한 것이었고, 이미 보건소라는 담당 부서가 있는 사안에 개입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사과하라'는 압박, 권리행사 방해 될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요건은 권리행사 방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공정한 처리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황 의장이 A씨에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사과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러한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고 포기하도록 압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A씨가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무섭고 떨렸다"고 느낀 것은, 권력자의 압박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방해 효과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황 의장의 행위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 친분을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벗어나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종적인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입증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이 타 매체에 밝힌 입장. /JTBC News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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