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000개 태운 '밀양 산불' 60대 피의자…유서 남기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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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000개 태운 '밀양 산불' 60대 피의자…유서 남기고 사망

2022. 08. 22 12:4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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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혀달라" 조사 내내 혐의 부인, 산불 발생 현장서 숨진 채 발견돼

지난 5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단 나흘 만에 축구장 1000개 규모 임야를 불태웠던 '밀양 산불'. 이 사건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60대 남성이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지난 20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피의자 A씨가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유서와 함께 발견돼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겨진 유서에는 "진실을 밝혀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후 약 2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밀양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산불 안 냈다" 사건 직후부터 혐의 부인, 합동 화재감식 결과에선⋯

이 사건 A씨가 밀양 산불 피의자로 지목된 건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이 진행한 합동 화재감식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동선과 발화 지점이 유사하고 △사건 당시 야산 관리자였던 A씨 외에 다른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은 점 △흡연 사실이 있는 점 등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화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산불이 진화된 직후인 지난 6월 3일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산불과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5월 발생한 산불로 울창했던 산림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는 모습. 산림 당국이 추정한 피해 규모는 축구장 1000개 면적에 이른다. /연합뉴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불을 내 산림을 태운 것이라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53조 제5항). 다만 이 사건은 피의자인 A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유형 중 하나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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