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전 손실, 판매 후 손실⋯라임과 옵티머스 배상 차이를 결정한 한 가지
판매 전 손실, 판매 후 손실⋯라임과 옵티머스 배상 차이를 결정한 한 가지

판박이처럼 닮아있는 옵티머스 사태와 라임 사태. 하지만 배상 차이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가른 조건은 하나, '손실 시점'이다. /연합뉴스
옵티머스 사태와 라임 사태는 판박이다.
비공개적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았다는 점(사모펀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초유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 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펀드 운용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 등이 판에 찍은 듯 비슷하다.
먼저 문제가 터진 건 라임 사태(지난해 7월)다. 피해액만 1조원에 달하는 이 사태는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펀드 판매를 맡은 금융사들이 '잘못된 판매'(불완전판매 행위)를 했으니 책임지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이다.
뒤이어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들은 이런 라임 사태를 보면서 안도했다. '전액 배상 명령'이 이번에도 내려질 거라는 기대에서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보면 "비슷한 점이 이렇게나 많으니 마찬가지로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예측이 많았다.
금융 당국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라임과 같은 100% 배상 전망은 부정적이다.
얼마 전까지 자산운용사에 일했고, 회계사 자격도 있는 '심재훈 법률사무소'의 심재훈 변호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를 정리해봤다.
라임과 옵티머스가 다른 결정적인 부분은 '손실 시점'이다.
라임의 경우는, 손실이 먼저 발생한 후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 금융당국은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자제안서를 제공한 건 허위⋅부실 제안서에 해당한다"며 "투자자로 하여금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유발시켰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제대로 된 펀드가 아닌데 '괜찮은 펀드인 것처럼' 판매를 한 잘못이 라임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옵티머스의 경우엔, 펀드 판매가 이뤄진 이후에 손실이 났다. 투자 제안서가 펀드 구매자에게 제공된 시점에서 보자면,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나 구매한 투자자 모두 그때는 '손실 여부'를 알지 못했다. 옵티머스는 그렇게 팔아치운 펀드를 약속과 다른 곳에 투자해서 손실을 일으켰다. 이 경우엔 판매사에게 잘못을 묻기가 애매해진다.
심재훈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태는 판매사가 이미 손실이 난 펀드를 판 게 아니라, 운용사가 판매 이후 약속과 다른 곳에 투자해 손실을 일으킨 문제"라고 정리했다. 심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태는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라면서 "(이미 손실이 난 펀드를 알면서도 판매한) 라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옵티머스 투자자들이 '라임과 같은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설명 의무 위배 주장이다.
심 변호사는 "(판매사의 행위가) 펀드를 팔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액 배상 가능성은 낮다. 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의무'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배상 책임) 범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과 인과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