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가지고 협박하는 전 남자친구 대처법은?
영상 가지고 협박하는 전 남자친구 대처법은?
2018. 06. 14 08:52 작성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자친구는 자신과 관계를 더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와 위 영상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만약 영상이 실제로는 없다면 의뢰인이 무고죄가 될 수 있는지도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찬숙 변호사는 우선 전 남자친구가 정말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이런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상이 실제로는 없었더라도, 의뢰인에게 영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동 자체가 협박죄라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상 유포를 하지 않는 대가로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 과정에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자 등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