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검찰, 정진웅 무죄에 상고
'한동훈 독직폭행'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검찰, 정진웅 무죄에 상고
검찰, 지난 27일 상고장 제출

검찰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차장검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뒤집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2심 무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차장검사)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2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진웅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을 꺾고 어깨를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 연구위원은 이와 별개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독직(瀆職)폭행이란 검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행위를 의미한다. '직무를 더럽힌다)'는 의미에서 독직이다. 우리 형법(제125조)은 이를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형력(어떤 힘)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 연구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선 "피해자(한 장관)를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서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지만,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심 선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7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