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떨어트렸다" 양천 16개월 아동학대 양모 주장 힘 잃게 할 부검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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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떨어트렸다" 양천 16개월 아동학대 양모 주장 힘 잃게 할 부검의 증언

2021. 03. 17 16:10 작성2021. 03. 18 18:0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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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트리고 심폐소생술 하다 생긴 상처" 주장했던 정인이 양모

부검의 "그런 정도로 생기기 어렵다"⋯"부검하며 본 가장 심한 아동학대" 증언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네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원 소속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는 "정인이의 신체 손상이 심각했으며, 곳곳에서 지속적인 학대의 징후로 보이는 상처도 다수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실수로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 하다 생긴 상처" 양모의 주장에 반대되는 부검의 증언

정인이 양모는 공판 내내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인으로 알려진 '췌장 절단'에 대해서도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인이의 복부에 외력이 가한 건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이러한 양모의 주장을 반박하는 부검의 증언이 나왔다.


부검 결과 정인이는 췌장이 손상됐다. 이런 심각한 손상에 대해 A씨는 "집안에서는 거의 생길 일이 없는 손상이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도는 되어야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 측이 "피고인(양모) 주장은 '(정인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흔들어서 범보의자로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 그만한 상처가)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A씨는 "그런 일은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부검의 말대로라면 "실수로 떨어트렸다"는 양모의 주장은 힘을 잃는다.


또한 양모 측 변호인이 "복부 상처가 CPR과 관련될 수 있다"며 "CPR을 제대로 못 해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자, 역시 A씨는 "그런 예는 보고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CPR을 하는 행위 자체가 소아에게는 손상을 주기 어렵다"며 "CPR을 해도 소아는 (뼈의)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거의 부러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부검하며 본 가장 심한 아동학대" "머리 부위에만 멍 70개"

오늘 있었던 부검의 증언은 대부분 정인이 양모에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들이었다.


부검의 A씨는 "(정인이의) 사체를 보고 특별한 이상을 느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2002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며 3800건의 부검 경력을 갖고있는 부검의다.


이어 "사체의 손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학대냐, 아니냐'를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며 오른쪽 눈 하단, 왼쪽 턱뼈, 양쪽 귓바퀴, 뒤통수 부근 등에 "다 멍이 들어있었다"며 특히 "머리 부위에만 멍이 70개 있었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재판장이 "사고로는 저런 상처가 생기지 않냐"고 묻자, A씨는 "그건 아니지만 때렸을 때 자주 보이는 상처"라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손상"이라고 답했다.


또한 A씨는 뒤통수에는 "7cm 정도의 골절이 보인다"고 했고, 오른쪽 갈비뼈에는 "피가 많이 차 있었다"고 했다. 췌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갈려져 있었다"고 했으며 소장 안에 있는 장간막(腸間膜) 역시 "출혈이 심했다"며 "생존이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사망 당일 찢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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