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거노인 생일잔치 공짜로 열어줬다가 벌금 200만원…선행인 줄 알았더니
[단독] 독거노인 생일잔치 공짜로 열어줬다가 벌금 200만원…선행인 줄 알았더니
일반음식점서 반주기 틀고 노래 허용해 벌금 200만 원 선고
사장은 "영업시간 외 독거노인 무료 행사" 주장하며 항소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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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사장이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겉보기엔 이웃의 선행에 잣대를 들이댄 각박한 판결 같지만, 법원의 판단 이면에는 그럴 만한 명확한 이유가 숨어있었다.
피고인 A씨는 종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2024년 10월 6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식당에 마이크 등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법정에서 "영업시간 전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생신 무료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했을 뿐, 영업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 "무료 행사도 영업의 일환"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9-1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독거노인들이 초대를 받아 왔고 대금을 받을 의사가 없었을지라도, 모임을 하도록 하고 반주 시설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손님으로 받은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예외 조항인 '가정의 의례'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건전가정의례준칙상 회갑연이나 칠순연 등이 가정의 의례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당시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가정의 의례'로서 이뤄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알고 보니 '상습 단속 적발자'
재판부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과거 행적에 있었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사실 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음식점에 설치된 자동 반주 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2대 등을 철거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