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불법 행위…국가가 배상"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대법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불법 행위…국가가 배상"

2022. 08. 30 15:51 작성2022. 08. 30 16:4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015년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불법행위 인정 안 해

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7년 만에 판례 변경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불법을 인정 안 한 종전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긴급조치 9호'. 박정희 정부 시절 제정된 규정으로 유신헌법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부정한 발언을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의 발령으로 강제수사⋅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긴급조치 9호 적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 국가가 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원고(A씨 등)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원고 A씨 등은 지난 1978년, 긴급조치 9호를 반대하는 광화문 학생시위에 공모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을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음과 같은 판시사항을 남겼다.


"이런 경우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무효라면서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과거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