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짓하길래…"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는 한국인 유튜버, 처벌은?
"손짓하길래…"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는 한국인 유튜버, 처벌은?
'여행 금지국' 우크라이나…무단 입국 시 여권법 위반
해당 유튜버 "영상 찍다 실수로 국경 넘었다" 주장

한국인 유튜버가 '여행 금지국'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을 찍다가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월부터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그런데 한국인 유튜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국경수비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여행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였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A씨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을 여행하던 중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게 됐다. 두 국가의 국경은 대부분 경계 구분이 없고 들판으로 이어져 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영상을 찍다가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손짓을 하길래 동영상을 찍을 겸 가까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였다."
A씨의 행동은 자칫하면, 여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다.
여권법 제26조 제3호는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소지 여권에 대한 반납을 명령하거나(제19조), 거부할 경우 여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행정 제재도 가능하다(제13조).
하지만, 외교부는 A씨의 무단 입국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 루마니아로 돌아왔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경 지역의 경계가 삼엄하다"며 "일반인이 접경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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