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뮤비에 "친일 같다" 댓글 달았다가…검찰 송치,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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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뮤비에 "친일 같다" 댓글 달았다가…검찰 송치, 처벌되나요?

2026. 08. 12 15:0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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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 동조 댓글 한 줄

'비방 목적 없었다'는 주장, 통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제 저 그룹 보면 친일 했단 것밖에 생각 안 난다”


한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두고 '친일 논란'이 불거진 익명 커뮤니티.


A씨는 여기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한 줄 남겼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돌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고 소속사의 기획을 비판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친일 생각난다" 댓글 한 줄에 경찰 조사…결국 검찰 송치


A씨는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친일 같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남긴 댓글이 문제가 됐다.


A씨가 작성한 댓글은 “이제 저 그룹 보면 친일 했단 것밖에 생각 안 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아이돌에 대한 비방 의도가 아니라 소속사의 콘셉트에 대한 비판 목적이 컸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사건은 이틀 뒤 검찰로 송치됐다.


A씨는 "검찰로 송치됐다는 건 혐의점이 있다는 뜻 아니냐"며 법적 대응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의견'이다 vs '명예훼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댓글이 법적으로 단순 의견 표명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대해 견해가 갈렸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악의적인 명예훼손보다는 소속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봤다.


반면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친일한 게 생각난다'는 표현은 '친일을 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다투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시도해야


변호사들은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냈다.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나 반성문 등을 제출해 댓글의 의도와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의견서에 댓글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고, 일회성 행위였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영 변호사 역시 "해당 댓글을 자진 삭제하고 반성문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과의 '합의'도 중요한 변수로 꼽혔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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