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9월생 아기는 받고 10월생 아기는 못 받았다?…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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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9월생 아기는 받고 10월생 아기는 못 받았다?… 알고 보니

2025. 09. 12 12:05 작성2025. 09. 12 12:10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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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쿠폰은 이것 때문, 2차 10만원은 가능합니다

지난 8월 29일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9월 말까지 태어난 아이는 15만 원을 받고, 10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는 받지 못한다는 소비쿠폰의 진실을 파헤쳐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생일 자체보다 '신청 마감일'이라는 행정적 절차가 부모들의 희비를 갈랐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기초생활수급자 최대 40만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았다. 곧이어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쿠폰 계획도 발표했다.


부모들 사이에선 갓 태어난 아이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서류상으론 관대해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마감 시간에 함정이 있었다.


서류상으론 열려있던 문, 현실에선 굳게 닫혔다

정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이의신청 기간은 최종 신청 마감일과 동일한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였다. 즉, 기준일(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만 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행정 절차의 현실을 외면한 그림의 떡에 가까웠다. 신생아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1. 아이 출생 후, 부모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2. 이후 정부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3. 정부는 이 신청을 검토한 뒤 승인(인용) 처리를 해야 한다.
  4. 승인이 완료된 후에야 부모는 비로소 최종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마감 시간이 '9월 12일 오후 6시'로 동일했다는 점이다. 가령 9월 11일에 아이를 낳은 부모가 12일 오전에 부랴부랴 출생신고를 하고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불과 몇 시간 만에 승인하고, 부모가 다시 최종 지급 신청까지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9월 초 이전에 태어나 모든 행정 절차를 여유롭게 마친 아이는 15만원을 받았지만, 마감일에 임박해 태어난 아이는 서류상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1차 놓쳤어도 아쉬워 말길

그렇다면 1차 쿠폰을 받지 못한 9월생과 10월생 아이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걸까. 다행히 그건 아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신청받는 2차 소비쿠폰(1인당 10만원)의 경우, 10월 31일까지 태어난 신생아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1차 소비쿠폰 논란은 결국 출생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정 마감 시스템이 낳은 해프닝이었다. 1차 쿠폰을 아쉽게 놓친 부모들이라면 잊지 말고 2차 소비쿠폰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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