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벌레 나왔으니 환불해달라"던 그 손님, CCTV에서 드러난 '반전'
"음식에서 벌레 나왔으니 환불해달라"던 그 손님, CCTV에서 드러난 '반전'
음식에 벌레 넣고 자작극 벌인 손님⋯처벌 수위는?

우연히 본 CC(폐쇄회로)TV에는 손님이 일부러 벌레를 음식에 집어넣는 모습이 정확하게 찍혀있었다.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도 받고, 나쁜 후기도 남겼던 '그 손님'의 자작극이었던 셈이다. /셔터스톡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무엇보다 '청결'을 중시한다. 그런데 최근에 매장을 방문한 한 손님이 "음식 안에 파리가 들어있다"고 하면서 그 자부심이 무너졌다.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고, 죄송한 마음에 당연히 돈을 받지 않은 A씨. 그런데 온라인에 이런 내용의 후기까지 남겨져 속만 상했던 터다.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앞으로 더 신경써야겠다'고 생각 후 넘어가려 했다.
'반전'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연히 본 CC(폐쇄회로)TV에는 그 손님이 일부러 벌레를 음식에 집어넣는 모습이 정확하게 찍혀있었다. 손님의 자작극이었던 셈이다. 이 사건으로 가게가 입은 이미지 손실 등 피해가 컸다고 생각한 A씨는 그 손님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손님에게 총 세 가지 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①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②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 그리고 ③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등이었다.
우선, 식당 주인 A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환불)을 취했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것(①)"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CCTV 영상 등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②)"고 변호사들은 봤다. 온라인에서 A씨 가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그 결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은 "업무방해죄(③)도 성립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파리를 넣고 환불을 요구한 것과 허위로 후기를 작성한 것은 모두 별도의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위계(僞計⋅속임수)로 환불을 요구해 장사를 방해했고, 또 '파리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A씨의 장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A씨에게는 이미 CCTV 영상 등 강력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손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익명의 B변호사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인 고의 범죄라는 점에서 그렇고, 두 번(환불 요구⋅허위 후기 작성)의 행위를 통해 각각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