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바지 내린 남성…"노상방뇨했을 뿐" 주장 통하지 않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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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앞에서 바지 내린 남성…"노상방뇨했을 뿐" 주장 통하지 않은 까닭

2021. 10. 13 11:36 작성2021. 10. 13 14:5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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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여성 앞에서 바지내린 남성 A씨⋯공연음란죄로 벌금 400만원

"소변을 본 것뿐" 주장했지만⋯재판부 "성적 불쾌감 등 일으켰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①공연성 ②음란한 행위

남성 A씨가 골목길에 숨어 여성 행인 B씨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이내 B씨가 모습을 보이자, A씨는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봤다. 이 일로 A씨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대구 수성구의 한 골목길을 걷던 여성의 앞에 갑자기 웬 남성이 나타났다. 길 가던 행인 같아 보였지만 아니었다. 이 남성 A씨가 여성 B씨 앞에서 한 건 입었던 바지 내리기였다.


이 사건으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소변을 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굳이 범행 장소에서 소변을 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성준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라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동했을 때 성립⋯죄 판단하는 기준은 '고의'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①공연히(공연성) ②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공연음란을 판단하는 기준은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만약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처벌이 어렵다. 지난 2003년,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실 '노상방뇨'라는 A씨의 주장대로라면 공연음란 대신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더 낮은 수위로 처벌됐을 것이다. 이 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주는 행동을 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B씨의 뒤를 걷다가 앞질러 뛰어간 뒤 피해자가 다가오길 기다렸다가 소변을 볼 이유가 없던 점에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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