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공사한 여성의 집 비밀번호 외워 침입한 남성 "속옷이라도 보려고…"
도배 공사한 여성의 집 비밀번호 외워 침입한 남성 "속옷이라도 보려고…"
주거침입 혐의로 1심 징역 6개월 → 2심 징역 10개월
재판부 "발각 후 재차 침입 시도, 죄질 나쁘다"

도배·장판 공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고객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 고객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여름, 인테리어 시공업자인 A씨는 충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B씨의 집 도배와 장판 공사를 맡았다. 그러면서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공사가 끝나고 약 2개월이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선 A씨. 잠시 후 그는 닫힌 문을 재차 열어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 사건 2심을 심리한 이경희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1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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