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소 문 나선 지 두 달, 상습 절도범의 손은 또 자전거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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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문 나선 지 두 달, 상습 절도범의 손은 또 자전거로 향했다

2025. 07. 16 13: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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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70일 만에 245만원 상당 자전거 2대 훔쳐

법원 "규범의식 미약", 징역 2년 실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자전거를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2024년 9월 5일, A씨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문을 나섰다. 상습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운 날이었다.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된 지 불과 70여 일 만인 11월 15일 새벽 1시경, A씨의 발걸음은 시흥의 한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로 향했다.


A씨의 눈에 135만 원 상당의 '메리다 빅나인 500' 산악자전거가 들어왔다. A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자전거 안장봉을 자물쇠 끈 사이에 집어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파손했다. 수법은 치밀했고 범행은 순식간이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2주 뒤인 12월 2일, A씨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보관소에서 1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또 훔쳤다. 이번에는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풀어내는 방식이었다. A씨의 손에 걸린 자물쇠는 무용지물이었다.


"죗값 치렀다" 말 무색한 상습 범행…법원의 준엄한 꾸짖음

A씨의 범죄 이력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미 상습절도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이번 범행은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사안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상습절도 범행을 되풀이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훔친 자전거 두 대보다 더 혹독한 대가가 그의 인생에 또다시 새겨졌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156 판결문 (2025. 6.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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