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20명, 피해액 230억…'렌터카 투자 사기' 30대에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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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0명, 피해액 230억…'렌터카 투자 사기' 30대에 징역 9년

2022. 10. 28 09:1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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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재판부 "피해액 더 커질 듯⋯무겁게 처벌할 필요"

230억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렌터카 투자 사기로 수십억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종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63차례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하고선 대출 상환금 등 21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매매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억 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허위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렌터카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차 살 때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A씨는 투자자들에게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새로 구입한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아 대출회사의 할부금 납부 독촉을 피해자들이 떠안게 했다. A씨는 피해 금액 중 5억 60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 더 커질 듯⋯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은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징역에 더해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제3조 제2항).


A씨 사건을 맡은 이종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 사업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할부금, 이자, 세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일부 차량에 대해 회복이 이뤄진 점과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그의 부인과 브로커 등 8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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